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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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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 2015.4.10.]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205호, 2015.4.10.,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930-3436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강화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허가사항의 표시연장)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영 제26조제2항제7조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의 군수가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강화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시범구역)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위원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제13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군수는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었을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허가나 취소하는 등 강화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수가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0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31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4. 10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