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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15.5.26.] [인천광역시조례 제5504호, 2015.5.2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군·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간판 2.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8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한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제5조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제3조(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으로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 상표등록이 된 광고물등과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26>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은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할 수 없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이거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다.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하거나 건물·업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구청장이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가로크기는 업소 폭 이내,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개정 2014-10-3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업소 폭의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업소 폭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6. 간판은 벽면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7.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4호·제5호에 따른 간판의 크기 초과가 불가피하여 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간판 가로크기는 업소 폭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8. 조명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간판은 예외로 한다. 제6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간판은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 조명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간판은 예외로 한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며,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7. 조명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간판은 예외로 한다.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15층 이하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영 제15조제1호가목·제3호·제4호·제6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며,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15조제6호나목2)·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 부지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 부지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6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군·구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 부지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구청장이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신설 2015-05-26>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표준형이란 인천광역시에서 보급 또는 인정한 디자인을 말한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상변압기함 4. 공공자전거보관대 5. 표준형 가로판매대 6. 표준형 구두수선대 7.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 ·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폭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군지역은 1회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0-31>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며,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가. 단일형: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한 것 나. 연립형: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 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시장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군은 3층, 구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며,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영 제16조와 조례제10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5-26> 3. 그 밖에 벽보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31>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 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군수·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26> 1.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2.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3. 교통안전시설물 4. 낙석방지시설물 5.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6.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군·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를 둔다.<삭제 2015-05-26>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및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위원장은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입체형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3. 그 밖에 군수·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 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광고물 실명제 표시는 별표 2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할 때에 배부하며, 변경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군수·구청장은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32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7 조례 제34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2-01-07 조례 제356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표시한다. 부칙 <2002-07-15 조례 제36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3-02-17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본문중 “군수 또는 구청장” 을 “군수 또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의 본문중 “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를 “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경제자유구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의 본문중 “시·군 또는 구” 를 “시·군 또는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2호의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 제2항의 본문중 “군·구”를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6> 생략 부칙 <2004-10-04 조례 제3780호>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제2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경제자유구역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를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시·군 또는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치단체장과”를 “시·군·구의 자치단체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자치단체장”을 “자치단체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2호 중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가”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에”를 “당해 군·구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의 공보에”로 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4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9 조례 제5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4호, 제5호 및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표시 허가 및 신고 중인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5-26 조례 제5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5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