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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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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개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3조제1항)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2.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지역
  4.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허가·신고의 개념
•허가란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그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에서 정한 허가대상을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는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행위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설치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신고란 국민이 행정청(허가청)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행정청(허가청)이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정청이 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요건을 심사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은 신고수리에 있어 허가와 유사한 경우도 있다.
허가권자·신고의 수리권자
•모든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하며, 일부 시·군·구에서는 내부위임으로 읍·면·동장이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등은 당연히 표시 또는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신청을 한 후에도 허가 전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신고전 사전설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강제철거, 광고사업자의 영업정지·폐쇄명령, 고발조치 등 각종의 제재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심의대상 광고물의 경우에는 심의에서 크기·색깔·사양 등이 관련규정보다도 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장소변경, 내용변경 등의 경우도 사전에 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신규설치와 동일하다.

허가대상,지역 및 절차 등

허가대상 광고물등(영 제 4조)
  1. (1)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가로형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공연간판의 신규설치)
  2. (2)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 “약” 등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신고)
  3. (3) 옥상간판
  4.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5) 애드벌룬
  6.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는 제외-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
  8. (8) 교통수단이용-광고물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이러한 광고물들은 대부분 상업광고에 해당)
  9. (9) 선전탑
  10. (10) 아취광고물
  11. (11)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12. (1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13. (13)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14. ※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 표시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하는 광고물등(시·군·구조례 표준안)
•표시기간 연장 또는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대상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 변경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
•이 규정은 당해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물등이 표시·설치된 지역의 시·군·구조례를 검색하여 대상광고물과 처리절차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광고물등(영 제5조)
  1. (1) 건물의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이하인 간판은 제외 ⇒신고없이 표시가능), 건물의 4층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2.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은 제외), 공연간판의 내용변경 등
  3.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4.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5) 현수막
  6.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허가대상)
  7. (7) 벽보
  8. (8) 전단
  9. (9)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허가·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법 제3조제1항)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한 도시지역
  2.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제 및 문화재보호구역
  3.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영에서 규정하는 지역(영 제6조)

  1. (1)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3. (3)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4. ※ 대부분의 지역·장소가 허가·신고대상 지역에 해당됨
허가·신고 없이도 표시가능한 광고물 등
  1. (1) 건물의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5㎡이하의 가로형간판
  2. (2)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3. (3)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을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4. ※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정 중에서 신고절차만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 관련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모두 허가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함
허가·신고의 절차
  1. (1) 허가증, 신고필증의 교부(영 제7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시·군·구조례에서는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 하고 있음(시·군·구조례 표준안)

  2. (2) 게시시설의 허가(영 제7조제3항)

    •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의하여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나, 동 제3항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에 의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광고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 법 제8조에 의하여 법 제3조·제4조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도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에 관한 신고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임

  3. (3) 허가·신고수리의 기준(영 제8조)

    •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조제2항)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영 제10조)·장소, 표시금지 물건(영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시제한 조치(영 제12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영 제13조), 개별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4조~제30조, 제30조의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31조), 당해 지역의 시·군·구조례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금지 또는 제한사항에 해당되거나, 개별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신고의 처리가 불가한 것은 당연하다.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list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가로형간판 3년이내
        2. 세로형간판 3년이내
        3. 돌출간판 3년이내
        4. 공연간판 2년이내
        5. 옥상간판 3년이내
        6. 자주이용간판 3년이내
        7.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 그 외의현수막은
        8. 삭제(‘93. 02. 24) 15일이내, 현수막세시시설은 3년이내
        9.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이내
        10. 벽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11. 전단 15일이내
        12.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15일이내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3년이내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3년이내
        가. 열차·자동차외부 광고물 3년이내
        나. 비행선광고물 30일이내
        15. 선전탑 30일이내
        16. 아취광고물 30일이내
        17. 창문이용광고물 3년이내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 -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은 위 별표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짧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 예) 토지·건물·게시시설 등의 사용승낙 기간이 짧게 되어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
허가·신고의 제출서류(영 제7조)
  1. 1)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따른 사용승낙 또는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로서 시 ·군·구조례가 정하는 서류

    ※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에는 위의 서류중 원색사진과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군·구조례를 확인

  2. (2) 신고시 제출서류

    •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신고서
    •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로서 시 ·군·구조례가 정하는 서류
  3. (3) 집합건물에의 사용승낙(동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관리,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에 광고물 설치를 위한 사용승낙 또는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소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공용부분의 관리(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의결로써 결정한다.
    •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5분의 4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규격·광고내용·위치·장소 변경(영 제9조제1항·제5항)
  1. (1)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에 변경에 관한 주변의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해당되는 경우에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심의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 등중 변경해당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2)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허가대상 광고물은 내용변경·기간연장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은 신고로 내용변경·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해당시·군·구조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