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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개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3조제1항)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법 제3조제1항)
•영에서 규정하는 지역(영 제6조)
(1) 허가증, 신고필증의 교부(영 제7조제2항)
⇒ 대부분의 시·군·구조례에서는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 하고 있음(시·군·구조례 표준안)
(2) 게시시설의 허가(영 제7조제3항)
예) 법 제8조에 의하여 법 제3조·제4조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도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에 관한 신고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임
(3) 허가·신고수리의 기준(영 제8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광고물의 종류 | 허가 또는 신고기간 |
---|---|
1. 가로형간판 | 3년이내 |
2. 세로형간판 | 3년이내 |
3. 돌출간판 | 3년이내 |
4. 공연간판 | 2년이내 |
5. 옥상간판 | 3년이내 |
6. 자주이용간판 | 3년이내 |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 그 외의현수막은 |
8. 삭제(‘93. 02. 24) | 15일이내, 현수막세시시설은 3년이내 |
9.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이내 |
10. 벽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
11. 전단 | 15일이내 |
12.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15일이내 |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3년이내 |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3년이내 |
가. 열차·자동차외부 광고물 | 3년이내 |
나. 비행선광고물 | 30일이내 |
15. 선전탑 | 30일이내 |
16. 아취광고물 | 30일이내 |
17. 창문이용광고물 | 3년이내 |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1)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따른 사용승낙 또는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에는 위의 서류중 원색사진과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군·구조례를 확인
(2) 신고시 제출서류
(3) 집합건물에의 사용승낙(동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관리,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에 광고물 설치를 위한 사용승낙 또는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