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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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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규 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 제4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의 재산, 업무집행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협회의 감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감사의 내용에 따라 조직업무감사, 회계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감사로 구분한다. 2. 감사의 성격에 따라 정기?수시감사 및 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3. 감사의 방법에 따라 현장출장감사 및 서면감사로 구분한다. 제 3 조의 2 【피 감사기관】 피 감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2. 지부 제 4 조 【감사의 범위】 ① 조직업무감사는 조직의 적정성 및 제 규정의 이행여부, 일상 행정사무처리 등 업무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② 회계감사는 회계 및 재산보전상태에 대하여 그 적부와 처리 상태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감사는 수탁사업의 처리절차?업무집행 및 특별회계 처리등 위탁업무의 전 부문에 대하여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정관 제10조의 사항과 회계부정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신고 되었을 때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심증 적 사실만으로 증거확인을 위한 감사는 할 수 없다. 제 5 조 【감사의 주관】 ① 협회의 제반 감사는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한다. ② 협회 자체의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의 감사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협회 감사실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제 6 조 【감사계획】감사는 매년도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사명령】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서에 감사목적, 감사범위, 감사원, 감사일정, 감사자료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사원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의 감사명령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 착수에 앞서 피 감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계획서를 피 감사기관에 통보한 후 실시한다. 제 8 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회 선임 감사는 임직원 또는 회원 중 전문 인력을 차출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인선은 협회 선임감사가 결정한다. ③ 반장은 감사반을 대표하고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9 조 【감사실 설치】협회 사무처에 감사 직속의 감사실을 두고 제반 감사 자료의 수집 등 감사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감사의 시기】 ①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협회 또는 지회의 감사 전원합의에 의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인천광역시장,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감사반 편성은 선임감사가 한다. 제 11 조 【감사원의 유의사항】 ① 감사원은 피 감사자에게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와 감사원은 감사내용에 대하여 총회 및 감사요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이외는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 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한다. 제 12 조 【피 감사자의 협조】 피 감사기관의 장 및 임·직원은 감사로부터 감사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증언 또는 입회, 각종자료의 제시,기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직원에 대하여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진술확인서 등의 작성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및 업무관계 예금에 대한 확인 및 자료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피 감사기관장에게 직무정지, 문책, 형사처벌, 혐의사항의 고발요구 및 변상요구 6. 업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7. 유공 임직원 및 기관의 표창건의 8.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제 14 조 【감사 중 사고발견시의 조치】 감사 중 중요한 사고를 발견할 때에는 감사원은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감사보고】 ① 감사는 정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의 결과를 감사요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감사결과의 조치】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 【피 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제13조 제6호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를 판정, 정당한 의견인 경우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감사결과 보고사항】 감사는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1. 수입·지출과 결산의 확인 2. 회계 감사결과 제 규정 또는 예산의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3. 형사고발요구 및 변상요구 사항의 처리결과 4.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과 그 결과 5.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그 결과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9 조 【조치 및 요구】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가 조치 및 요구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발조치 및 요구 범죄혐의가 농후하여 법의 심판을 필요로 할 경우 2. 변상조치 및 요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시켜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적발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4. 경고조치 제 규정의 불이행 또는 과오처리에 대하여 사례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시정조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나 회계처리사항에 대하여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6. 개선조치 요구 제도적인 모순이나 사무절차의 개선을 요할 경우 7. 주의조치 경미한 과오에 대하여 여사한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8. 포상건의 업무활동이나 업무처리 상황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피 감사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건의 제 20 조 【사후조치 및 확인】감사는 조치 및 요구사항을 촉구하거나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서 식】 ① 감사 시에 사용되는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와 같다. ② 기타 필요한 서식은 감사가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2 조 【준 용】 지부감사가 해당지부 자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제반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제 3 조 【회의 참석자】 이사회의 참석 대상자는 정관 제27조(이사회)의 참석대상자로 한다. 제 4 조 【일반원칙】 이사회의 일반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안의 제안 설명은 담당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부회장, 담당 이사가 한다. 다만, 기타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2. 사무처는 이사회 개최 3일전에 서면으로 이사회 일정, 의안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 심의내용이 방대할 때에는 일정과 제목만 통보한다. 3.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기술을 위해 토론자의 의견 개진 시간을 의장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를 시작할 때 개진 의견의 발언시간을 정한다. 4. 이사회 상정의안은 사전에 담당위원회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한다. 다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의결권 제한】 ① 이사회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이사회 상정된 당해 의결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적 이사 수에 신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사는 당해 의결사항을 심의시에는 이사회 참석을 제한한다. 제 6 조 【의견 청취】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 이외의 이해 당사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설명·진술하게 한다. 제 7 조 【이사회 참석 및 이사 자진 사퇴】 ① 선출된 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년 3회이상 이사회에 불참 시에는 이사직 자진사퇴 의사로 간주하고, 이사직을 해임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사유로 불참 사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및 질병으로 불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