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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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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의 목적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목적(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영 제38조)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하되,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함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하되,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함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 5m, 1면의 면적 1㎡등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아님
    • 예: 높이가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은 제외)
    건물 4층이상 측면,후면의 판류형 가로형간판을 말함
    (자기업소의 표시내용, 상업광고 내용 모두해당)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 -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 시설
    • - 건물 부지 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도시계획구역 밖)
    • -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 - 군수(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 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고물등
    •서울시 외의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행정자치부의 시,도조례 표준안)
    • -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등

☞ 정확한 사항은 시,도조례를 참조

시기 및 방법
  •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3년 -시.군 조례에 따라 일부광고물은 다를 수 있슴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
    허가,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 •안전도검사 신청시기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신고사항중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변경일부터 15일이내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연장: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검사결과
  •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은 군수,구청장이 합격증 교부
  •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시행령 별표 “2”참조)
    1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 미만
    2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3차 불합격: 영업폐쇄
안전도검사기준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법 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 •접합부위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 •기 타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 •옥상간판
    연면적50제곱미터 미만 : 21,000원
    연면적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38,000원
    연면적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300원
  •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3.5제곱미터미만 : 14,000원
    연면적3.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20,000원
    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600 원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14,000원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20,000원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800 원
  •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14,000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20,000원
    연면적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800 원
  •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11,000원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600 원
  •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