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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목적(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영 제38조)
☞ 정확한 사항은 시,도조례를 참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