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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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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13.4.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65호, 2013.4.8.,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032-760-75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며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2조(설치•구성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여성•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제1호(국어를 제외한다)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소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3. 소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 조례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제4조(제출서류 대상)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기록•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변경신고 대상)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다만, 그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연장신고 대상)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허가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 한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구청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건물에 대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제10조(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장 자율관리협정 및 정비시범구역 등 제11조(자율관리협정)영 제26조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주민협의회위원장(이하 ″협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협의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 및 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협의위원장 및 협의부위원장은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협의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소집한다. 3. 협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부위원장이, 협의위원장 및 협의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협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협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협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협의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정비시범구역)구청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2조에 따른다. 5.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외에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옥외광고업 관리 제15조(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3.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16조(종사자 등의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 등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종사자 등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종사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6장 업무•관리 및 교육의 위탁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장비 및 검사원 자격•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 또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 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광고물 관련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 게시판 또는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제거 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에 따른다.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임무 및 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실시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이행강제금 등 부과기준 제23조(이행강제금)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한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사용료)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7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준용)안전점검업무, 공공게시시설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