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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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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 규 정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및 지부가 납부해야할 입회비·월정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 회 비 :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납부하는 금액 2. 월 정 회 비 :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 3. 연합회분담금 : 협회가 매월 연합회에 납부하는 금액 4. 회관건립비 : 연합회의 회관건립을 목적으로 지부분담금의 10%를 연합회가 적립하는 금액 제 3 조 【회비의 결정】 ① 입회비·월정회비 및 분담금의 기준 액은 이사회 의결 로 정한다. ②회비(입회비·월정회비·분담금)의 기준 액은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회비의 기준 액】 ① 입회비의 기준 액은 별표:1과 같다. ② 월정회비의 기준 액은 별표:2와 같다. ③ 연합회분담금의 기준 액은 별표:3과 같다. 제 5 조 【회비의 납입】 ① 회원 신규입회자는 별표:1 입회비를 입회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별표:2의 월정회비를 익월 10일까지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별표:3의 분담금을 매 익월 10일까지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벌 칙】월정회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별표 1. 입회비

별표 1. 입회비
구분 금액 배분율
지부 협회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지부 150,000 100,000 75% 75% 25% 25%

별표 1. 회비

별표 1. 회비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금액 35,000 25,000

별표 3. 연합회분담금

(단위 : 천원)
별표 3. 연합회분담금
구분 분담금(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