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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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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 발급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증발급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가입】 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옥외광고업등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비규정에 규정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입회일자는 협회 사무처에서 제반 서류 및 회비완납 등이 확인되어 확정된 날로 본다. 제 3 조 【회원증 교부】 ① 회장은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회원가입요건 에 하자가 없고,입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회원명부에 이를 등재한다. ② 회장은 회원가입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 4 조 【회원고유번호】 회원증을 교부할 때는 회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 5 조 【회원증의 유효기간】 ①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년중 일자에 발급된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차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① 회원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회원증을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증은 회원자격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1월1일부로 협회가 갱신하여 재교부한다. 제 7 조 【회원증의 재교부 비용】회장은 기재사항 변경 및 분실사유 등으로 회원증을 재교부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재교부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제 8 조 【기타사항】회원증 발급업무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회원 지원 업무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협회가 회원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협회 정관과 제 규정에 의거 협회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협회 정관과 제 규정에 의거 협회에 가입한 특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7조(회원)의 규정에 의거 가입한 자로 한다. ② 법인 독립 이전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원은 관련서류 제출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 회원이 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에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 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제 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 참가 의무 3. 협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 제 6 조 【회원의 가입】 ① 협회의 소정 양식에 의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회비규정에 의한 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필한 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다. ④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 유권해석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입회일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협회에 가입한 날로 본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지원 업무】협회는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 회원으로 가입하고,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회원 지원업무 사업을 지원한다. 1. 회원에게는 회원증, 패, 배지, 협회소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설집을 지급할 수 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 조례 해석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 조례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회원의 의견을 받아 세미나,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당국에 건의업무 지원을 한다. 4. 옥외광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발간,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 5. 협회 정보지 보급 6. 인터넷을 활용한 회원 간, 협회 조직 간의 정보교류 및 의견조율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7.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 시행 (지부별 시행) 8. 국제교류 협력으로 선진국의 옥외광고 산업정보를 제공 9. 인천옥외광고대상전(가칭) 개최 및 시상 등 광고산업발전을 위한 전시사업 시행 10. 연합회주관의 유공광고인 훈ㆍ포장(훈장,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장관상)추천 시행 1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회원에 대한 종사자교육, 안전도검사의 위탁사업 시행으로 회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 12. 보험가입 지원 제 8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어길 경우 정관 제10조(징계) 및 징계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징계 조치를 한다. 제 9 조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정관 제11조(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의해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 10 조 【재가입】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재가입의 경우는 정관 제12조(재가입)에 의해 재가입이 결정된다. 제 11 조 【회원증 교부 및 회원증 갱신】 회원증 교부 및 재교부는 회원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회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회원에게 표창 및 포상은 표창 업무 규정 및 유공광고인 포상 추천 시행기준에 따른다. 제 13 조 【회비 및 입회비】 회원은 회비 규정에 의해 정해진 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한다. 제 14 조 【건의사항 제출】 ① 회원은 옥외광고제도와 관련해서 해석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회원은 협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건의내용이 있을 경우 담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회원의 건의사항은 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 또는 이사회 의결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의참석 및 참관】 회원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총회, 위원회, 이사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참석은 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 16 조 【기 타】 본 규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 또는 이사회 의결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