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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작성일 : 2022-05-19 15:46
이메일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22  
 ★보험가입신청서.hwp (30.0K)  [287]  2022-05-19 15:46:18
 ★사실증명 및 확인서.hwp (23.5K)  [39]  2022-05-19 15:46:18
 2022_보험안내문.hwp (94.0K)  [32]  2022-05-20 12:00:59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준회원)]

 

보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보험내용: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험기간: 2022.6.9. ~ 2023.6.9.(1)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ioaa@ioaa.or.kr)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1

전년도 매출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준회원회비 : 연간 회비 5만원(행정안전부 22.5.4 준회원 제도 도입 정관 승인)

입금계좌 : 우체국 104190-01-010011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입금 으로 보험료 안내드리오니 입금하시고 가입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제출요청시 제출바랍니다. 

가입문의가 많아 보험료 안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후 고지까지 약 2~3)

40억 이상 고액매출자는 중앙회에서 가입하오니 중앙회로 연락바랍니다(02-889-8855)

보험관련 문의 : 032-427-4111/9559

보험접수 마감일 : 2022.6.9(목)